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의혹 반박, "친문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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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전관예우로 재산이 늘었다는 요지의 의혹제기에 반박했다.
박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으나 ‘친문(친문재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 예우를 운운하냐"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 박은정 전 검사(오른쪽)가 지난 22일 과천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후보등록을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우자와 두 아들 재산까지 합산해 총 49억82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1년 새 41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해 '전관예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요지의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가 반박한 것이다.
박 후보는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 뒤 당시 윤석열 총장을 향한 '찍어내기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았고 법무부에서 해임당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