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농심과 대상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하나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을 놓고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은 농심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이 농심과 대상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안도액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모습. |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으로 농심 지분 11.71%를 보유한 2대주주다.
농심은 22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기존과 동일한 68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올린다.
국민연금은 농심과 같은 이유로 대상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상 주식을 10.79% 보유한 2대주주다.
대상 역시 22일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기존과 동일한 8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올린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