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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공식 확정, 채권단 동의 96.1% 얻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1-12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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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태영그룹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관리절차 개시 결정일자는 전날(11일)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공식 확정, 채권단 동의 96.1% 얻어
▲ 태영건설 채권단 96.1%의 동의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관리기관은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며 관리기간은 4월11일까지다.  

관리범위 및 내용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부채실사 및 계쏙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리기준 수립 △기타사항 등이다. 

이 내용들은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부의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채권단 동의율이 96.1%를 보였다고 이날 밝혔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관한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을 평가한다. 

이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이해관계자 사이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부터 워크아웃이 시작돼 PF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가 구성돼 태영건설과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은행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끝난 곳이나 비주택사업장은 애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분양률을 높여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미착공 사업장에 관해서는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시공사 교체, 사업철수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하고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자금관리단이 PF사업장의 자금관계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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