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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 법원 "금품수수 일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2-19 0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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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구속, 법원 "금품수수 일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 원,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본다.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하고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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