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은 인천 검단 입주예정자와 3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르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은 앞서 20일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세대별 주거지원비와 지체보상금 범위, 중도금대출에 관한 대위변제 등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이번 보상안에서 인천 검단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주거지원비 9천만 원 규모를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을 적용해 84㎡ 계약자 기준 5년 지체보상금을 약 91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지체보상금에서 5천만 원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