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마산에서 지역구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형두 페이스북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규제를 간소화해 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부양과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세계 각국은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해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도약했다.
우리나라는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고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제도는 섬 지역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에 따라 모든 개발사업은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과도 이어진다고 바라봤다.
최 의원은 섬의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일으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통과는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