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대건설에서 6번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형 건설사의 안전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대우건설은 11일 인천 서구 소재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작업 도중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DL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나왔다.
고용부는 10월~11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며 “안전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