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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K뱅크, 9월 말 본인가 신청 위해 준비 박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8-24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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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K뱅크 사업추진현황설명회’를 열어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은행 본인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 K뱅크, 9월 말 본인가 신청 위해 준비 박차  
▲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
안 대표는 “본인가를 9월 말에 신청하면 실제 허가는 10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의 전산망 연결 등을 끝내고 이르면 12월에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뱅크는 22일부터 600여 명을 투입해 은행영업에 필요한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테스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필요한 장비 공급과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회사 20여 곳을 연동하는 작업 등으로 구성되며 두차례 진행된다.

안 대표는 “K뱅크는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추가 종합점검과 최적화작업을 계속해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서비스 개발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치창출형’ IT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뱅크는 손가락 터치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핑거 파이낸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K뱅크 고객은 24시간 내내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도 기존 은행보다 훨씬 쉽게 가입할 수 있다.

K뱅크는 예금고객에게 일반적인 이자 대신 모바일데이터를 충전하거나 모바일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디지털이자’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예금고객이 편의점에서 K뱅크 계좌를 통해 결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자를 지급하거나 현금 대신 게임 아이템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금융을 통해 기존 은행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려면 금산분리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에서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K뱅크 사업을 주도하는 KT는 지분을 8%만 보유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인 우리은행·한화생명·NH투자증권 등이 지분 10%씩을 소유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살아남기만 할 뿐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서 주도하는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맹수호 KT CR부문장도 “KT는 K뱅크의 의결권 지분 4%만 보유하고 있어 K뱅크 자본금 25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만 담당해 은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은행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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