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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 "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9-27 0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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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해서도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나온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임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굴복했다며 기각결정을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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