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판매한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1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 모두 19개 업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 동안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가운데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