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11일 오전 8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 터미널 복합개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1963년생)가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 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60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철골해체 작업을 하며 철골 위에서 이동하다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5월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월에도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장비에 부딪혀 사망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