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6-01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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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500만 원대로 내려왔다.
국세청이 5억 원을 넘어 신고해야 하는 계좌 정보에 가상화폐를 포함했다.
▲ 1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국세청이 5억 원을 넘어 신고해야 하는 계좌 정보에 가상화폐를 포함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일 오후 4시1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6% 내린 3595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6% 내린 248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61% 하락한 40만71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1.37%), 에이다(-2.46%), 트론(-1.16%), 폴카닷(-1.82%)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0.05%), 폴리곤(0.59%), 솔라나(0.1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금리 매파적 발언과 중국의 제조 데이터 보고 이후 2만7천 달러 수준의 안정을 찾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승인하기 전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고하는 해외계좌 잔액에 가상화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1일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는 달 안내를 통해 5억 원을 초과해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자산에 기존 현금, 주식, 채권 등과 함께 해외 가상화폐계좌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해외가상화폐계좌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화폐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