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셋집을 낙찰 받아도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 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연합뉴스> |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이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5년을 보내고 주택을 낙찰받아 3년 동안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 것이다.
또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요컨대 무주택 기간이 5년이고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 된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를 청약할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