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3-04-26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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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배출권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는 등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을 승인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유럽연합에 철강 등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법안들이다. '핏 포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된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를 비롯해 집행위원회, 의회 등 3자 사이 합의안이 마련됐으며 18일에는 의회 승인도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앞으로 관보 게재 뒤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수출 기업에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의 탄소배출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인 셈이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이 확정됐다.
인증서 구매의 의무화는 2026년 1월1일부터다.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는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된다.
그밖에 품목별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서를 통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앞으로 마련될 이행법안에 따라 구체화 된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