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3-01-12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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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에 맞서 택배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초심에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2021년 6월 열린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사용자 지위 존부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