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 아래 근로감독관 8명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전라북도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심층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함께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조사 내용과 진단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 여직원 A씨는 2020년 8월 입사한 뒤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 동안 이어지자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