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발주사업에서 원수급자(원청사)의 직접시공을 늘린다.

서울시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력, 자재, 장비 등을 직접 투입해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종류를 직접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대상을 검토해 발주하기 전에 원수급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하게 된다.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사종류를 직접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공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시공 계획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직접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하고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ㄴ 하도급 계약내용이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확대, 도급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50% 이상 직접시공 적용 등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시공 품질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