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스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주식처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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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
이에 앞서 최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고 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두 자녀는 4월6일부터 4월20일까지 약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았다.
한진해운은 4월22일 장 마감 뒤에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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