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산정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재무적투자자 측 임원 등 5인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임원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를 기소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측 갈등은 2012년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 사이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 원, 모두 1조2054억 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결국 기업공개가 무산되자 재무적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으며 당시 교보생명 주당 가격을 40만9천 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 측은 이들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해왔으며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아직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