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고객확인제도 25일 시행, 차명훈 "준법 강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11-24 11:07: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코인원은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고객확인제도 25일 시행, 차명훈 "준법 강화"
▲ 코인원은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 

코인원은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금융회사에 포함되며 고객확인 의무를 지니게 됐다. 인증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 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증 기간이 지나면 코인원 내 모든 거래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들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코인원은 기존 코인원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 합작법인 코드의 블록체인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