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자진시정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17일 열린 제35회 공정위 전원회의에 ‘애플 동의의결 부실이행’ 안건이 상정돼 토의가 이뤄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이번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에게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등 1천억 원 규모의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가 약속한 기일을 넘긴 사실을 발견했다.

또 광고 및 마케팅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의 이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확정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