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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18세로 낮춰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10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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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18세로 낮춰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피선거권 제한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0일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을 고쳐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 뜻을 모아 당론으로 공직선거법 제출안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3명 전원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8세 국회의원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추 부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권을 부여받았는데도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춰 봐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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