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강화된 '저온 충전 주행거리' 기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가운데 현재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년과 2023년에는 65∼75%, 2024년 이후에는 70∼80%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겨울철 등 저온에서 주행가능 거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추운 겨울철에는 1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주행거리 300㎞ 미만의 전기차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현재 70% 이상에서 2022∼2023년 75% 이상, 2024년에는 80%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이 바뀐다.

주행거리 300~400km 전기차는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 전기차는 현재 65% 이상 조건을 2023년까지 유지한 뒤 2024년 70%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에 적용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전기차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로 통합돼 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