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25일에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사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 이사회를 거쳐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한 뒤 조속히 보상일정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앞에서 25일에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KT > |
현재 KT 약관에 따르면 하루에 연속 3시간 이상, 한 달에 누적 6시간 이상 유·무선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원인도 설명했다.
구 사장은 "통신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부산에서 이뤄졌다"며 "야간에 해야하는 작업을 주간에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통신망 고도화작업이나 라우팅 경로작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 KT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KT 책임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25일 오전 1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KT의 유·무선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