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가 삼성생명 제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8일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사가 계열사에 계약이행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날 법령해석심의위가 심의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가운데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의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은 가입자들게게 암 치료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를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생명은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바라봤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제안을 놓고 여섯 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건소위원회에서 구체적 제재안이 검토되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의결된다.

앞서 올해 8월에 열린 첫 번째 법령해석심의위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해석을 내렸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 삼성생명이 해왔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