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로고.


게임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2011년 제도 시행 뒤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두고 꾸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게임중독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시선을 고려해 법 조항의 '중독' 표현을 '중독과 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인터넷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로 상담이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 경력을 생애주기별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취지의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