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첫 인증 검사 때와 다른 부품을 장착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단변속기가 장착된 S350d 차량 4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47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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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초기 인증 내용과 다른 차량을 제작 및 판매하려면 변경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제작사에 매출액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기간 S350d 98대의 판매액 112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사람이 범한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의 주행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오히려 개선된 부분이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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