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회사들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팔아 총 6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 19개 차종을 판매한 11개 회사들에게 모두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과징금 부과 대상업체는 현대차와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자동차의 매출과 6개월 동안의 시정률, 상한금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인 90km/h에 부적합해 11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속도가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2019년~2020년 오딧세이를 포함한 2개 차종 308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을 시작한 이후 2초 이내에 표시가 되지 않았고 일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차량 1753대에서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에 모두 27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서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자동차 앞,뒤, 옆면에서 조명 또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장착되는 장치)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을, i8로드스터 33대에서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와 관련해 과징금 53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외에도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643대)에서는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랐고 R1200GS 이륜 차종(479대)에서는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각각 1400만 원과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3대)에서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한국모터트레이딩이 8억7900만 원, 한불모터스가 7억7292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3억69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억8300만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6763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6500만 원, 아이씨피가 36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