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계열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신한금융은 13일 제주은행이 금감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에 내부등급법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제주은행 기업로고.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2016년 12월에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관련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승인을 받아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 적정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후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약 3년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