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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5.1% 오른 9160 원,월 209시간 기준 191만4천 원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7-13 08: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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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5.1% 오른 9160 원,월 209시간 기준 191만4천 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였다.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기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에 이른다.

국내 취업자 증가폭도 4월부터 2개월 연속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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