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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대체불가 토큰 거래 내놔, 오세진 "가상화폐거래소 새 사업"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5-31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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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대체불가 토큰(NFT) 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빗은 대체불가 토큰 거래서비스인 NFT마켓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코빗 대체불가 토큰 거래 내놔, 오세진 "가상화폐거래소 새 사업"
▲ 코빗은 대체불가토큰 거래서비스인 'NFT마켓'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대체불가 토큰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기술이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어 미술품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지속적으로 로열티가 지급되는 구조다.

작품 창작자들이 코빗 홈페이지의 NFT마켓 메뉴에 작품을 등록하면 고객들은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ETH)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다.

코빗은 국내 유명 미디어 상거래기업을 비롯해 게임, 콘텐츠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 기업들과 입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꼈으나 대체불가 토큰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콘텐츠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코빗은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NFT마켓 개시를 기념해 콘텐츠 창작자 발굴 및 유통환경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빗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창작자가 대체불가토큰 작품을 등록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구매자에게도 작품 낙찰 때 코빗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코빗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대체불가 토큰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이다”며 “코빗 NFT마켓에서 지적재산권 보유기업들은 게임, 영상, 미술품 등의 디지털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수수료 이외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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