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30일 ‘한국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놓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상자산 소득에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사는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지급)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성공을 확신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나쁜 규제는 없애고 좋은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며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 지원은 눈치 보지 않고 파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