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5일 김모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검찰 로고.


검찰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바라봤다.

김모 팀장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핵심역할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이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성격의 자금이다. 운용사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라임펀드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KB증권 내부 리스크 관리팀은 2019년 초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모 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자산운용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류상 투자대상을 바꾸면서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 및 불완전판매행위를 두고 신한금융투자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