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미국에서 도금강판과 관련해 면제됐던 상계관세를 새로 적용받게 됐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과 관련해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 최종 판결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상계관세는 수출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의 2차연례재심 최종판정 당시 0.44%로 미소마진을 적용받았지만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0.51%의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임대한 것과 하수도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 등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KG동부제철은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7.16%)보다 0.33%포인트 하락한 6.88%로 상계관세가 산정됐다.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 국내 철강회사는 2차 최종판정에서 상계관세로 7.17%를 부과 받았지만 이번에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