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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5-27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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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돌발성난청 진단비를 보장하고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약정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동양생명은 '무배당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양생명,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동양생명은 '무배당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양생명>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률' 등 위험률 2종과 관련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진단비 30만 원을 보장한다. 

이에 더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때 수술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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