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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졸업, 누가 새 주인 될까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2-03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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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이 2년4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동양의 주식을 그동안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유진기업이 경쟁적으로 사들였는데 동양이 매각절차를 밟게 되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동양은 3일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동양 법정관리 졸업, 누가 새 주인 될까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은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은 그 뒤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약 7100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동양은 1월25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종결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양은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면서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지 주목된다.

동양은 회생절차를 거치며 규모가 줄었지만 알짜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양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2937억 원, 영업이익 351억 원을 냈다. 동양은 2014년 레미콘시장에서 점유율 1.6%를 기록했다.

동양은 계열사를 매각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약 5천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동양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유진기업과 파인트리자산운용 등 2곳이다.유진기업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이후 동양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1월12일 동양의 주식 362만여 주를 사들여 지분 9.15%를 확보하며 유진기업을 제치고 동양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기업은 동양 지분 8.86%를 보유하고 있다.

두곳은 동양 지분을 매입하는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지만 동양을 인수할 뜻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온다.

동양은 지난해 말 법원과 협의를 거쳐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동양은 이사진 숫자를 10명으로 줄이고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새 이사진을 꾸린 뒤 기존 이사를 해임할 경우 특별결의를 하도록 정관을 바꾸었다.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혹은 전체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소 33%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양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힘들도록 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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