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관리에 고심이 크게 됐다.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늘면서 전체 매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손해율이 높아 수익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이 100%를 크게 웃돌아 농작물재해보험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채널도 지역 농·축협에 한정돼 있다.

농지면적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33.1%, 2019년 38.9%, 2020년 45.2% 등이다. 손해율은 2018년 111.4%, 2019년 186.2%, 2020년 149.7%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정책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데 비해 봄철 냉해를 비롯해 집중호우, 긴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가 늘면서 손해율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도 겨울철 한파와 봄철 꽃샘추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창수 사장의 고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높은 손해율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운영비 등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7222억 원인데 비해 지급한 보험금은 1조158억 원에 이른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3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난 셈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모든 손실을 다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정부와 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 재보험사들이 각각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나누기는 하지만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본 손실은 300억 원에 이른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이 463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300억 원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은행 중심의 이자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분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 사장으로서는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손실이 줄어야 실적개선을 이룰 수 있다.

지난해 NH농협금융지주 다른 비은행 계열사의 순이익 규모는 NH투자증권 5770억 원, NH농협생명 612억 원, NH농협캐피탈 584억 원 등이다.

재보험을 통해 손실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다른 보험사 및 재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계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은 위험요소로 남아있다.

재보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국가예산 안에서 보험금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재보험 갱신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NH농협손해보험과 정부가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전체 매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 적자폭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거둔 원수보험료는 8695억 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 3조7천231억 원 가운데 23.3%에 이른다.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배 이상 늘고 비중도 10%포인트가량 늘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NH농협손해보험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며 “농식품부에서 농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선 요율 적용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 사장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에 따라 시군단위로 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농식품부와 논의를 통해 앞으로 더 세분화하겠다”며 "읍면동 단위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냉해 저감시설을 설치한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폭을 확대한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 국고지원액도 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