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04-14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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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 사이에 회사이름 LX를 둘러싼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4일 LG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이름을 LX로 정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LX 명칭을 놓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 회사이름”이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년 가까이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문 회사이름을 LX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 상표출원도 이어왔다.
LG가 신설지주회사의 이름을 LX로 한다면 국민에게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봤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는 신설지주회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며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 공간정보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