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LG유플러스도 행정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 KT 로고.


KT는 소송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앞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이런 기업이 올리는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부터 해마다 징수요율을 상향해 2026년에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기업은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계는 문체부의 개정 징수요율이 방송서비스분야의 다른 플랫폼들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올해 2월 초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요율과 관련해 문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자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시즌’을 운영하고 있고 LG유플러스도 ‘U+모바일tv’ 플랫폼에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