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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소송 10일 최종판결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2-09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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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는 배터리 소송전의 판결이 곧 나온다.

9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판결을 현지시각으로 10일 내린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소송 10일 최종판결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한국시각으로는 10일 밤~11일 오전 사이다.

애초 국제무역위는 2020년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3차례 연기했다.

배터리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의 판결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있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날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국제무역위가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LG에너지솔루션이 소송전에서 우위에 있다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기패소 판결을 놓고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재판의 쟁점인 배터리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제무역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부품과 소재를 수입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무역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사업의 공익성을 따지는 조건을 걸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폴크스바겐과 포드 등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들도 미국 전기차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무역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조건 없는 승소를 확정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의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국제무역위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무역위의 판결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가운데 한 회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두 회사의 소송전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9년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제품들을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2019년 8월 LG화학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에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이 2020년 12월1일을 기일로 전지사업본부(배터리사업)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변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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