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임원선거규정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담긴다.
금융위원회는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방법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됐다.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뒤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보 부착은 제출 마감일 뒤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거공보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뒤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원선거는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선거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는 1번 연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 안에서 균등하게 배정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신협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협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데 관련 규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선거운동의 방법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