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지난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