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가 담긴 안내문의 잘못된 배송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피부양자 자동연계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수정했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자격변동 안내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것은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 변경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연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자격변동과 동시에 안내문이 직장가입자에게 자동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수시로 일어나는 건강보험 자격변동과 관련해 연간 약 1천만 건의 안내문이 자동발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안내문에는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22일 한 언론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산오류로 직장가입자 120명의 자격변동안내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