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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종결, 수사외압 포함 의혹 대부분 무혐의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1-01-19 2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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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종결, 수사외압 포함 의혹 대부분 무혐의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의혹 대부분을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년2개월 동안 수사한 세월호 관련 사건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는데 이 가운데 15개 의혹을 놓고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별검사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방기와 정부 관계자들의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의혹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및 감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특별수사단은 먼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법무부 장관)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 제시가 검찰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혐의 처리했다.

특별수사단은 청와대가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했음에도 감사원은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김 전 실장 등이 감사원에 직접 부실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다수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기무사 보고서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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