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1-18 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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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 이상직 무소속 의원.
검찰은 "이 의원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 유도 메시지 15만8천여 건을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만여 원어치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들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해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서 당내 경선 탈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하고 3월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