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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출신 행안부 장관이 선거공정 해친 사례 없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22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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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출신 행안부 장관이 선거공정 해친 사례 없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맞아 선거 공정관리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데 전 후보자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까닭이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행안부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다”며 “그 선례를 따라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전 후보자는 “경찰에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 실질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전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정보 수집 및 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일을 놓고는 즉답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를 놓고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사건처럼 차량이 '일시정차 중'일 때도 '운행 중'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운전자 폭행’이 포함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전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아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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