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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신청해 3개월 시간 벌어, 유동성 확보 사활 걸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2-21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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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최대 3개월의 자율 구조조정 기간 안에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해 회생법원에 낸 회생절차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까?

쌍용차가 정상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주어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안에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해 3개월 시간 벌어, 유동성 확보 사활 걸어
▲ 쌍용자동차 기업로고.

21일 쌍용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개시결정 보류기간 안에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적용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정상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 안에 유동성을 확보해 정상기업으로 돌아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채권회수 금지명령을 통해 쌍용차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쌍용차는 채권자와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대주주 마힌드라앤마힌드라와 지분 매각을 진행하는 투자자와도 협상을 마무리 해 3개월 안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 신청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마힌드라앤마힌드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기간에 쌍용차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조기타결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안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크기에 따라 쌍용차가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청산에 들어갈 위험성이 커진다.

더욱이 재판부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

재판부가 기업 회생절차 신청서와 회계법인 등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기업의 회생절차 시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보통 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이 회사의 재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채권을 확정하고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회생과정을 밟게된다.

하지만 회생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쌍용차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악화에 2009년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12월에 약 165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쌍용차는 15일 외국계기관 3곳에서 600억 원 대출금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대출금 900억 원 만기연장도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쌍용차는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 등도 12월 안에 갚아야 해 165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21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에 쌍용차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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