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특허관리전문기업(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6일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아일랜드 NPE 솔라스올레드 사이 소송에서 솔라스올레드 승소 판결을 내렸다.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관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재판부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솔라스올레드의 화면 표시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2009년 4월부터 특허 침해 제품을 판매해 솔라스올레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즉각 항소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스올레드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