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10-12 1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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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재사고로 리콜을 결정한 현대자동차의 코나EV의 시정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국감에서 “현대차에서 3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며 “현대차가 문제의 주류인 배터리를 놔두고 업데이트라는 지류만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3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코나EV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이후에도 3건의 화재사고가 더 발생했다.
현대차는 3월 코나EV의 배터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셀 사이의 전압편차나 절연저항 상태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차주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하지만 추가 발생한 3건의 화재사고 모두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전송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번 리콜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한 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허 의원은 3월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허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배터리 전압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배터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를 보완하겠다는 현대차의 시정조치를 승인해 준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리콜은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로 배터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와 함께 이상징후가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겠다는 조치가 3월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봤다”며 “현대차가 제출한 계획과 별개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대차가 3월 배터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코나EV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현대차의 사전 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