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비대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협력해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 3개월 동안 요금을 받지 않는 '전자무역서비스 신규약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고객용 인터넷뱅킹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는 기업고객이 수출신용장 통지 발급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무역송금 등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2만 원의 기본료에 1킬로바이트당 479원의 전자문서 전송료가 추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시대를 맞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수료도 면제하는 이번 기회를 고객들이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